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꾀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꾀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ㆍ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도 반려마루(이하 “반려마루”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10.11.>
② 반려마루는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1길 181-15에 둔다. <개정 2024.10.11.>
도지사는 반려마루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려마루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반려마루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4.10.11.> 2. 반려마루의 운영성과 및 결과 분석 <개정 2024.10.11.> 3. 반려마루의 시설관리와 시설 점검 [전문개정 2024.10.11.] 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0.11.>
반려마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1. 유기동물 보호, 치료, 관리, 입양
2. 동물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반려동물 문화교육 실시
3.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현장 교육 운영
4. 반려동물 산업 및 창업 개발 프로그램 운영
5. 국내 및 해외 동물보호소 간 동물보호복지 업무 교류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마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개정 2024.10.11.>
① 반려마루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4.10.11.>
② 반려마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4.10.11.>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반려마루 시설 안전 점검,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0.11.>
①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용료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4.10.1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마루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2. 흡연이나 음주를 하거나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개정 2024.10.11.>
3.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경우
4.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
5.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반려마루의 이용 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개정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도지사는 반려마루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① 도지사는 반려마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반려동물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반려마루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반려동물을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사망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병원 및 기관에 격리된 자
3. 수감자
4. 해외 이주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도지사는 반려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려마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반려마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반려마루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2. 반려마루 동물보호복지 방향 정립과 문화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3. 반려마루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4. 반려마루의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5. 반려마루의 대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마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4.10.11.]
1.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 과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10.11.>
4. 교육ㆍ일자리ㆍ관광ㆍ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단서삭제 2024.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11.>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0.1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0.1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