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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49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트센터인천 뮤지엄(이하 “뮤지엄”이라고 한다)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뮤지엄 자료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뮤지엄의 전시ㆍ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뮤지엄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뮤지엄 건립 업무 소속 본부장
나. 인천시립박물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상당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뮤지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뮤지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뮤지엄 건립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뮤지엄 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