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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9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방향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
2.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와 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3.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 이용행태,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5.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7.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
9.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ㆍ관계 전문가 또는 군수ㆍ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4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4. 놀이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 등 개최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놀이시설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주민협의체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놀이활동가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및 놀이환경 개선
3.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제13조

총괄기획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시설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놀이시설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ㆍ자문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놀이환경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② 시장은 총괄기획가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놀이환경의 평가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보급ㆍ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제공

시장은 제8조의 놀이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비된 놀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별 특징, 이용방법, 위치, 수량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