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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9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