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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49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대상

인천광역시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지원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