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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49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②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시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