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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 또는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과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의 창업과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명장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예품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명장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우수공예품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명장의 선정 등

①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20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 인증서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3조제2항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제8조

우수공예품 선정 등

① 시장은 개발ㆍ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에는 시장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우수공예품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과 공예품 제작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3. 공예품 유통활성화,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정보교류
5.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과 개발
6. 공예품 전시와 거래 공간 조성
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