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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48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6-16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