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그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공존 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그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공존 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수역(이하 “서해5도 접경수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관할 도서 및 수역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접경수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
2.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참여 활성화 행사
3. 자료 수집 및 보존,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4. 그 밖에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소속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접경지역 관련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