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강하구”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제5항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행에 개방된 인천광역시 내 수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3.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4.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
5.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ㆍ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
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