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의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
3. 반려동물 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