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ㆍ 제2조를 따른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