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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47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농산물 잔류농약,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친환경종합검정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친환경종합검정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여주시 로컬푸드”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관리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검정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검정실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검정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21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

분석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 ‘흙토람’에서 발행되는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대체한다.

제8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2. 분석결과를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는 행위
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로컬푸드매장 입점 목적으로 잔류농약검사에서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서를 매장에 부착할 수 있고 또는 잔류농약 검사 합격하였음을 알릴 수 있다.

제9조

분석 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과 같고, 징수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분석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주시 푸드플랜 사업(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 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