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 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 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농촌 활성화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시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성화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
3. 농촌정책 지원사업 간의 연계ㆍ협력 및 실무 조정
4. 제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
5. 농촌 활성화 위원회 및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촌 활성화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2.21.>
1.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전담부서 팀장과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연계되는 사업부서 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서별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연계방안 협의
2. 제5조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
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의 기획 및 실행, 관련 주체의 육성
2.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화, 신활력플러스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및 실행
3. 읍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농촌 주민자치 역량 강화
4.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5.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ㆍ연수, 컨설팅, 지역역량강화사업 기획 및 실행
6.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기획 및 실행
7. 마을만들기사업 기획 및 실행
8. 귀농귀촌, 농촌관광 및 체험, 농촌소득사업 기획 및 실행
9.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10. 푸드플랜 등 먹거리 정책사업
11.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농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조성된 중요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하여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며, 필요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부동산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고려 ±3년)
2. 부동산의 종물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고려 ±3년)
3.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고려 ±2년)
③ 시장은 매년 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시설물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한다.
⑤ 시장은 시설물을 능률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여주시 농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이행, 완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점검
3. 농촌 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4.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행정과 민간의 협치를 위해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며,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전담부서 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촌활성화 관련 사업의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기타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의 의사결정을 하는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생활권 내의 읍ㆍ면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대상지 및 사업물량의 결정 및 변경
3. 사업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사업참여 주민의 역량강화 및 공감대 형성과 참여 유도
5. 그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행정과 민간의 협치를 위해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며, 추진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주민대표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전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촌활성화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농촌활성화 관련 사업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추진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 팀장으로 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농촌 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활동비
2. 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비
3. 농촌 활성화사업 관련 전문가, 현장지원인력, 단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활동비
4. 농촌 활성화사업 관련 전문가, 현장지원인력, 단체,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비
5. 시 소속 파견 직원의 여비 등
6.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중간지원조직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중간지원조직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공무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수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