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047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 따른 지역먹거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여주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한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보장”이란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6.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여주시 교육지원청, 먹거리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일부개정 2026.10.1.>
②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민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가진다.
②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여주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먹거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분야별ㆍ단계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제10조에 따른 먹거리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먹거리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시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ㆍ실행과 지원을 위한 여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은 국ㆍ도ㆍ시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관련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민 전체 먹거리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
⑤ 시장과 시 소속 기관의 장은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이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시행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재정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실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여주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시행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먹거리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공공급식, 복지, 보건, 위생, 교육, 환경 등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여주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또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자
다.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공공급식, 먹거리복지, 식생활교육, 영양, 위생, 환경,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제12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 생산ㆍ유통 및 기획생산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먹거리복지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소비자 참여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10.1.]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기타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2항에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해촉이 의결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6.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6.10.1.>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6.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6.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6.1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6.10.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10.1.>

제18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