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 조례 제8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 포함)에 따른 처리시설의적정 운영ㆍ관리 여부
2.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변경 포함),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 신청,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에 따른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 관리 여부
3.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지도
4.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
5. 시설개선충당금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집행계획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위탁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등의 유입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입처리승인(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리시설의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시 그 사유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변경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②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 매립완료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사용 중인 폐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면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 등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관리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유량계 등 교정 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2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② 시설설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③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한다.
① 관리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조례 제2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 후 그 결과를 시설개선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배분 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을 따른다.
② 사업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때문에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시설개선충당금 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납기가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