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
1.“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비용부담금”이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부담할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법 제4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부담금(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법 제48조의3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7.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란「산업입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말한다.
8.“주거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가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
9.“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 내에 처음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10.“외부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로서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위탁ㆍ관리 운영할 경우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려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 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27.>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 오ㆍ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일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유량계 등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③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고시를 따른다.
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반영된 부지별 오ㆍ폐수 발생량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국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구역 외에서 유입처리 하려는 자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변경) 시 반영된 부지별 오ㆍ폐수량을 초과하여 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처리시설 증설사업 시행 시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려는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11.27.]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담금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수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자는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27.>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대표회 미구성 시 해당 사업자 및 운영자의 의견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수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료 중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11.27.]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용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비용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는 비용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납부기간에 대상 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부과된 비용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개정 2025.11.27.>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①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의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1.27.>
②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41조를 따른다.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비용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관리자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1.27.>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1. 제15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2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8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ㆍ처분ㆍ의무사항ㆍ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처리구역 내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11.27.>
③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4.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사업자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로 비용부담이 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밀양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