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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7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2025.7.10.>
1. “시설물”이란 밀양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건축물 및 부대시설: 농촌테마공원, 파머스마켓, 요가컬처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스포츠파크, 네이처에코리움, 통합관리사무소
나. 기반시설물: 주차장, 도로 및 산책로, 하수처리장, 초기우수처리장, 문화광장, 녹지 등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 및 입장료”란 테마마크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 및 수강료”란 휴양단지 내 시설물에서 운영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일시사용료”란 행사 등을 위하여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테마파크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승인 고시된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

명칭

테마파크 및 시설물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테마파크 내 시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 기반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

운영방법

테마파크 내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하거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7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테마파크 내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8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테마파크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입장료, 연회원비, 일시사용료, 중계방송료 및 상업사용료(이하“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③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사용신청서를 행사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예정일 전에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9조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2025.7.10., 2025.11.27., 2026.8.20.>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의 부모와 그 자녀
15.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8.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9. 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2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테마마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요금을 감경할 수 있고,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12.26., 2025.7.10.>
1. 멤버십 가입자
2. 다회권 이용자
3. 이벤트 참가자
4.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자
5.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파크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3.12.26., 2025.7.10.>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감면 기준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26.>
⑤ <삭제 2025.7.10.>

제10조

일시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일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시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세부적인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②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사용허가 후 반환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12조

체험료 등

① 관리자는 테마파크 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내용 및 체험료 등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전염병 환자 등 테마파크 내 보건ㆍ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자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자

제14조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5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테마파크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7.10.>
② 시장은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약체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을 수탁자와 협약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2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탁료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료는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 시설 내 일부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2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위탁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조사ㆍ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4.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3조

수의계약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24조

사용료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제25조

사용료 감경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