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밀양시 밀양대로 1908 부지 제3호관 건물 및 이에 부속하였거나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3.26.>
2.“지역사회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3.“지역사회문제”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ㆍ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
4.“소통협력센터”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면서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3.26.>
5. “사용”이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6.3.26.>
6. “이용”이란 소통협력공간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6.3.26.>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협력공간 활성화와 지역사회혁신활동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 인재양성, 혁신사례 확산 등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소통협력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해 조성 및 운영된다.
1. 주민 주도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사회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ㆍ수행ㆍ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26.3.26.>
2.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지원 사무
4.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5.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사무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기초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상호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협력(이하“민관협력”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6.3.26.>
③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ㆍ운영 및 센터의 사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③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④ 삭제 <2026.3.26.>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주기관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6.3.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남도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 등에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내역을 연 2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① 소통협력공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예정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공간별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신설 2026.3.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경상남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행사,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증진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신설 2026.3.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
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반환
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이용료의 80퍼센트
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② 이용료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신설 2026.3.26.]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소통협력공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신설 2026.3.26.]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의 원래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소통협력공간 이용 중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전문신설 2026.3.26.]
①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 등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에 하자, 결함 등이 발견되거나 파손, 훼손, 이용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③ 입주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하자, 결함, 파손,훼손 및 이용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관 등은 그 하자, 결함 등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보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갈음하여 시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변상할 수 있다.
①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ㆍ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경상남도 내 지역사회혁신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통협력공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위 손상, 회의에의 장기 불참 등이 적발된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과 사업ㆍ프로그램 등에 관한 안건
3. 위원이나 그 배우자 본인, 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안과 관련되는 안건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협의 및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혁신사업의 수행,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입주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센터의 업무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15조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② 시장은 센터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업무 및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소통협력공간 및 관련 물품 등을 반환하고, 위탁료, 사용료, 지원금 등을 모두 정산ㆍ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혁신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지역사회혁신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및 사회혁신센터의 수행사무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