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①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
2. 제1호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회의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10.>
자문위원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자문위원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자문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