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1번지로 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지원
2. 의성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3. 의성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연계 공유가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는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부원료 생산및 주문자위탁생산(OEM) 또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내의 농산물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은 교육 또는 실습목적으로 제한하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 교육생
2.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창업 교육생
3. 창업과정 교육생
4. 창업보육 교육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 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ㆍ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군수는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ㆍ수탁계약의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군수는 센터를 사용허가한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2.10.18.]
센터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