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