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운영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운영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 심사, 면접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ㆍ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