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장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장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 영화상영, 교육, 수강 등 문예회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여, “관람료”란 유료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문예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에 둔다.(개정 2026.8.18.)
① 문예회관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예회관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문예회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예회관 사용 허가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람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관람료 등 그 밖의 모든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문예회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문화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장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문예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예회관 사용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에 사유로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을 휴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전시 등 행사 진행과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ㆍ행사ㆍ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문화ㆍ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단체와 그 밖의 단체에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연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군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5. 그 밖의 각종 행사(영화상영 포함)
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공연 및 전시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일반행사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위반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6.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문예회관의 회당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전일(全日) 08:00부터 18:00까지
② 다목적실의 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③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시설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④ 문예회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감면 :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개정 2026.8.18.)
2. 기본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개정 2026.8.18.)
나.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장성지회(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장성문화원이 주최ㆍ주관하는 순수 문화예술 행사. 다만, 다목적실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과 장성 관내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생들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개정 2026.8.18.)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3. 기본시설 사용료 20퍼센트 감면
가.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소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제11조제2호 등 문예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추가 배상한다.
3. 허가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일 4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을 공제 한 후 반환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매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군수 또는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매전표 등에 의한 현장 매표 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 등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는 공연장 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허가 받은 내용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기존 시설물의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훼손방지 등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복구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로 인한 설비ㆍ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물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서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에 실비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군수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ㆍ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전문기술요원과 안내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