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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4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문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재위탁 할 수 없다.

제3조

위탁운영 신청

① 문예회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개정 2026.8.18.)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4조

위탁운영 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2.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계획서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 예정일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설비의 원상복구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설치계획, 원상복구계획, 복구비 명세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원상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해당분야 기술직렬 공무원이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60일부터 20일 전까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공연(전시ㆍ행사 등)계획서
2. 다목적실 사용의 경우 사용신청서 및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6호서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 홍보물(포스터, 전단, 팜플릿, 관람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별도 제출 가능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송부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⑥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9호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12조

휴일 근무 및 대체휴무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군수는 필요인원에 대한 휴일 근무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 협의로 갈음한다.(개정 2026.8.18.)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배상)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람료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주관하는 공연의 종류와 공연 기획사에서 주관한 공연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 또는 할인율을 달리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른 공연 및 행사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입장료를 감면 받는 자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6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제17조

관람권의 매표 위탁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의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람권 매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