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령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