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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45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보령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보조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