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양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양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산불방지활동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