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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4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4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지원조직을 말한다.
3.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농촌협약의 생활권 설정, 관련 사업 선정 등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신활력플러스사업
3. 농촌협약사업
4. 시군역량강화사업
5. 도시재생뉴딜사업
6. 그 밖에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사업
②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협치 방식으로 군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행정과 민간의 가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중 행정과 업무협약에 의해 정해진 수탁사업 추진
3. 새로운 농업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사업 발굴
4.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6. 배후마을 서비스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참여 지원
8. 민관 거버넌스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10. 그 밖에 개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지원센터는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해서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2.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비상근 직책 관리업무수당 포함)
3. 군 소속 직원의 파견
4.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그 위원회에 따른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과장, 업무 전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또는 팀장
3.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4. 생활권 단위 추진협의회 주민대표 등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점검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조사 및 검사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관계 법령 및 사업지침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