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