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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436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05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

통장 공개모집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및 해당 통의 관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5.6.5.]

제3조

통장후보자의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중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2조에서 이동, 2025.6.5.]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4.4.11.)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6.5.)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4.11.).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
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6. 통의 통ㆍ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 된 직전 통장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제3조에서 이동, 2025.6.5.]

제6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4.11.)
③ 위원장은 동장으로하며, 위원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외부기관장,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1.)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⑤ 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4.4.11, 2025.6.5.) [조제목 변경 2024.4.11.] [제4조에서 이동, 2025.6.5.]

제7조

통장후보자 심사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5.)
②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6.5.) [본조신설 2024.4.11.] [제5조에서 이동, 2025.6.5.]

제8조

통장의 위촉

①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통장 위촉 대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개모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통장 임명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