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사업자 및 지역주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대상은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및 평가는 대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점검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4.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명 이내
3. 그 밖에 탄소중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을 두며, 간사위원은 소관 부서 담당국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감축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비전제시 및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2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관련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
4.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계획 등 이행현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
6. 그 밖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간사와 소관간사를 둘 수 있다.
1. 책임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조율ㆍ관리
2. 소관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위원회에 관련 안건 상정 시 안건검토 및 후속사업 이행 등 업무 수행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2. 26.]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6.]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 2.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5.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6. 기타 시장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때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이유로 산림을 훼손할 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6.]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① 시장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4조에서 이동, 2024. 2. 26.]
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 자연재해, 산업 유지,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등 적응대책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기후위기 적응사업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대응사업
3. 탄소흡수원 확대사업
4. 법 제64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사업
6.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2024. 2. 26.]
① 시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시장은 농작물의 재배, 가축 사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ㆍ축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2. 26.]
①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및 친환경 주택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2. 26.]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2. 26.]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2. 26.]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기업의 저탄소ㆍ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 2. 26.]
①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