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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4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산물 등을 이용한 지역특유의 전통음식 또는 독특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개발한 향토성 있는 음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의 전통과 특성,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개발ㆍ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추진 방향
2.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추진전략
4. 향토음식의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농가맛집 및 향토음식체험장 육성
7.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향토음식 등의 선정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선정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향토음식 등의 선정취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선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향토음식명인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2.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

향토음식점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
2. 각종 시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관광상품화 교육

시장은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식단,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ㆍ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은 관광진흥과장, 특화자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25. 3. 7.>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2. 27.>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2. 식품 또는 관광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