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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2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인력ㆍ예산 지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공간 및 비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는 인력 및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의 공개·보존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를 포함한다)를 위원회 존속기간의 만료 후 즉시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