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