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