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과 의령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과 의령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4.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국가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개정 2024.8.28.>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의령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7.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ㆍ제작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의령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
3.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환된 용어를 사용한다.
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열 수 있다.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과 발전ㆍ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