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의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의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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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ㆍ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ㆍ
2. 안전요원 배치ㆍ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ㆍ
4.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ㆍㆍ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