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2023∼2024 의령 방문의 해」사업의 성공과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령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2023∼2024 의령 방문의 해」사업의 성공과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령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하여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문의 해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방문의 해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휴양과장, 안전관리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군수는 필요하면 부서별 업무 담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024.8.28.>
③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3. 관광 및 문화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관광관련 사업자ㆍ소상공인 및 문화예술ㆍ관광ㆍ환경 단체 회원
5. 그 밖에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