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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2040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의령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 실시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20조

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ㆍ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제21조

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업무소관 담당국장과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