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