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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0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요청과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