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①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12. 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