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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9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제2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제8조

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6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