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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039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3. “뇌병변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서산시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와 그 외 서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산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산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수당 등

서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단체 및 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단체를 보호ㆍ육성하고, 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 등

시장은 장애인복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3. 장애인들의 편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4. 장애인들의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행사
5.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단체 보호ㆍ육성사업

제19조

장애인복지 등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2. 장애인복지 단체나 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우선 구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20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21조

보장구 수리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수리업체 지정·운영

① 시장은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선정하고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지정ㆍ협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서산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23조

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대상과 기준

① 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지정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비 지원한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
2. 출장비와 기술료는 제1호 각 목에 의한 대상자별 연간 최대 지원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3. 보장구 구동용 전지의 교체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등을 통해 구입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전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제25조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등

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③ 지정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에 따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과의 지정ㆍ협약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장애인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제30조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제32조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심한 장애는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주가 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출산지원금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시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위생용품 지원대상 및 지원액

① 위생용품 지원대상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으로 2세이상 64세 이하인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③ 지원액은 구입비용의 50%를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제37조

위생용품 지원신청 및 방법

①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6조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38조

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