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생활홈”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명서가 교부된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비
2. 공동생활홈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에 따른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2. 물품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비는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홈 이용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생활홈 지원경비를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 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공동생활홈의 명칭, 이용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생활홈에는 회계장부, 영수증,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홈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등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