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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0395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ㆍ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2.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른 윤리심사
3. 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징계 요구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출석요구

기본조례 제32조제1항 및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발언 등의 신청

기본조례 제3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의원의 발언(해명) 또는 대리 발언(해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자료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자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5조

준용

ㆍ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