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2.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른 윤리심사
3. 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징계 요구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기본조례 제32조제1항 및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기본조례 제3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의원의 발언(해명) 또는 대리 발언(해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ㆍ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