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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39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사업을 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철차 및 방법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 유지 및 관리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