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가스공급 공사를 하는 자 또는 회사를 말한다.
2.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하며, 4등급 계량기 1개소 설치를 1세대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를 말한다.
5.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8.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9.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0. “인입배관분담금”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 즉, 인입배관 설치 시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1.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과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12. “경제성 미달 지역”이란 도지사가 승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배관총길이 100m당 48세대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성 미달 지역 중에서 공급을 신청한 지역이면서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보조사업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분담금의 70% 이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에 의거 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가 부담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일반시설분담금, 인입배관분담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
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10. 그 밖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재난지구로 지정되어 피해복구가 필요한 지역 등 군수가 공익적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도 도시가스 주배관(본관, 공급관)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와 사업지역 위치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은 신청지역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신청순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하되, 사업자는 사업지역이 선정된 날부터 2개월 내에 해당지역의 예상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산출하고, 횡성군에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신청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시설분담금을 확정한다. 신청 세대수의 30% 이상 포기 시 그 지역은 2년 동안 사업지역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이중 굴착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병행하게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청지역 중 세대당 분담금이 적은 지역(공급관 1백미터 당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금,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을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사업 여건 및 재정 여건을 판단하여 보조금을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보조금 사업종료 후 공급 세대명세서, 도면 등의 증명 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확정 후 추가(취소)세대 발생에 따라 기준세대 변동이 발생하여도 산정된 기준세대 당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고 정산 처리한다.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일괄개정 2024.12.18.>
1. 횡성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유관 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군민단체 대표 등
④ 본 위원회는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의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적정성 및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대상구역 선정 및 지원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구역 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배관노선, 사업량, 사업비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 업무팀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