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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38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제2항의 지원 대상 노인에게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택시 이용권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

제3조

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이용권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도래, 자격취득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

지원시기

시장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검토 및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을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이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 소재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요금의 정산

카드 발급기관은 당해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처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해당 연도까지 이용권 미사용으로 잔액이 있는 경우

제9조

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지급관리대장과 자체 이용권 수불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