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제품 ”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2. 평택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초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구매목표율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항 신설 2023.9.25.)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9.25.)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 단체, 기관 등
4.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또는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망 구축 및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